설계관련 기준서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국토해양부)

MOAYO2017. 3. 16. 20:57

목적

이 콘크리트구조기준(이하‘구조기준’이라 함)은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설계 고려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조 형식, 계수하중과 사용하중을 받을 때의 구조적 거동,재료성질 및 합성작용, 시공성 및 비용, 환경, 미관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구조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특성에 따른 추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충돌과 폭발 등 극단상황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화재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내화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시공하중의 극한상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단계 및 시공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손상 후의 복구성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유해한 상황을 고려한 발주자 또는 건축주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2-1317호.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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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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