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시공중 구조물 균열관리 지침 2009MOAYO2017. 3. 16. 21:04
검토배경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발생시 조사, 관리, 보수시기 및 보수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공중 구조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코자 함.
균열관리 개선방안
□ 균열 제어대책 및 사전조치
◦ 슬래브 타설후 시간 경과에 따른 균열저감 조치(별첨1)
◦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숙련된 작업원 투입
- 외국인 근로자 투입시 반드시 내국인 숙련공과 조합
◦ 슬래브 타설시 정모멘트부 선타설, 부모멘트부 후타설
◦ 콘크리트 타설시 습윤양생 기간 준수
□ 균열 조사 및 관리
◦ 균열 조사
- 교량 슬래브의 경우 양생기간중 초기 특별 균열조사 실시
- 거푸집 탈형후 2개월까지 : 1회/월
: 최초 조사는 거푸집 탈형후 2주 이내 조사
- 거푸집 탈형후 2개월 이후 : 1회/분기(균열발전 중지시까지)
- 균열 보수후 : 추가 균열발생 여부 확인(보수후 최소 2회)
◦ 균열관련 조사 양식
- 균열관리대장 양식 변경 : 기존 B4 → 변경 A3(별첨2)
- 균열보수대장 양식 추가(별첨3)
◦ 균열 기록관리
- 균열폭 0.1mm 이상은 균열대장 및 구조물에 동시 기록
- 균열폭 0.1mm 미만은 구조물에 표시후 진행여부 조사
- 전개도 작성후 조사일자, 균열번호, 균열폭(mm, 소수 둘째자리), 균열길이(m, 소수 첫째자리) 기재
- 균열보수대장은 균열관리대장에 다음 Page에 합철하여 관리
◦ 현장에서 측정한 실균열폭 대장 기록 철저(축소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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