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공동구 표준시방서안(2009, 한국시설안전공단)MOAYO2017. 3. 23. 20:41
1.1.1 이 시방서는 공동구 건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구 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를 준용하거나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가감할 수 있다.
1.1.3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방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한다.
1.1.4 이 시방서는 공동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기계․소방․제어설비 등 제반설비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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