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공동구 표준시방서안(2009, 한국시설안전공단)

MOAYO2017. 3. 23. 20:41

1.1.1 이 시방서는 공동구 건설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1.1.2 이 시방서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구 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를 준용하거나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가감할 수 있다.


1.1.3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방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한다.


1.1.4 이 시방서는 공동구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기계․소방․제어설비 등 제반설비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공동구_표준시방서(안).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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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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