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12.10 환경부)

MOAYO2017. 3. 20. 23:48

목적

❍ 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설치인가 및 공사발주시 유의사항을 규정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에 적용하고,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도 관련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적용한다..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시설_설치사업_업무지침(2011.12) 개정전문_환경부.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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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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