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2015.12 환경부)

MOAYO2017. 3. 20. 23:49

의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행령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 시행규칙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_개정전문_(151218).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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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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