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2015.12 환경부)MOAYO2017. 3. 20. 23:49
의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행령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1조(권한의 위임)
◦ 시행규칙 :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_개정전문_(1512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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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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