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 개선방안(2013, LH)MOAYO2017. 3. 21. 23:14
❍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제5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 대상사업 및 규모
[수질및수생태보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 | 규모 | 비고 |
도시개발법 | 25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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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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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 30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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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5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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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4km 이상의 신설 (폭25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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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시기 및 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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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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