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계 개선방안(2013, LH)

MOAYO2017. 3. 21. 23:14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제53]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점오염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 대상사업 및 규모

[수질및수생태보존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대상사업

규모

비고

도시개발법

25이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30이상

 

주택건설사업

30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5이상

 

도로법

4km 이상의 신설

(25m 이상)

 

 

초기우수처리시설 신고시기 및 내용

[수질및수생태계보존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3]

-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등


초기우수처리시설_설계_개선방안.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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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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