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설계하중 및 하중조합

MOAYO2016. 12. 8. 10:18

설계하중

가시설물 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수직하중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수직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하중(D)

(2) 활하중(L)

① 설계차량하중()

② 작업하중()


2.수평하중

가시설물 설계 시 작용되는 수평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진하중(E)은 가시설물의 존치기간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1) 풍하중(W)

(2) 지진하중(E)

(3) 콘크리트 측압(P)

(4) 수압(F)

(5) 토압(H)

(6) 타설시 충격 또는 시공오차 등의 의한 최소 수평하중(M)



3.특수하중(S)

가시설물의 설계 시 작용되는 특수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편심하중

(2) 콘크리트 내부 매설물의 양압력

(3) 포스트텐션(post tension) 시에 전달되는 하중

(4) 작업하중 이외의 충격하중(I)

(5) 진동다짐에 의한 하중

(6)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7) 적설하중

(8) 교통하중, 인접건물하중


4.불균등하중

(1) 불균등하중은 가시설물 인양 시 발생하는 하중으로 지지상태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을 3점 이상으로 다점지지 하는 경우에는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를 불균등하중으로 고려한다.

(3) 불균등하중은 각 지지점의 상대변위가 없다고 판정해서 산출한 지지반력에 적절한 계수를 곱해서 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양고리는 가시설물 자중 이외에 2점 방식은 가시설물 자중의 50%, 4점 방식은 100%의 불균등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조절장치 등을 사용하고 힘의 균형을 고려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하중조합

가시설물 설계 시에는 시공 중 또는 사용기간 중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들을 각 하중들의 발생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중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하중조합 및 증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허용압축하중으로 검토할 경우에는 증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1.거푸집 및 동바리,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구분

 하중조합

하중응력증가계수 

 1 

1.00

2

 

1.25 

3

 

1.50


2.가설흙막이공

가설흙막이공의 하중조합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3.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CASE

하중조합 

허용응력증가계수 

비고 

 1

 

 1.00

 w: 차량중량


W: 풍하중

 2

 

 1.25

 3

 

 1.25

 4

 

 1.50

 5

 

 1.50

비고1: CASE4 - 작업 중 

비고2: CASE5 - 작업이 없을 경우

단,재사용 강재일 경우 허용응력을 할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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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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