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2014,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1. 23:16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로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전복이나 도로변에 있는 각종 위험물과의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차량 방호울타리(노측용, 중분대용, 교량용), 전이구간, 단부처리시설, 충격흡수시설,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본 지침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기능, 성능, 설치, 재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관리자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_차량방호안전시설_지침.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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