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2011, 국토해양부)

MOAYO2017. 3. 22. 07:35

1. 본 요령은 정형적인 교량, 지진시 교량시스템의 거동이 1차 진동모드가 지배적인 지간이 200m 이하인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내진성능 향상의 전단계에서 수행되는 기존교량의 내진성능 평가가 상기 교량에 적 용 가능한 간단한 평가식 또는 실험식 등을 이용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2. 지간이 200m를 넘는 장대교량, 현수교, 사장교 등과 같이 거동 특성이 복잡하여 내진성능 평가시 상세 해석이 요구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본 요령을 적용하지 않는 다. 만약, 교량이 비정형적이거나 지진시 고차모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본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요령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교량의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 향상과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요령)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10) 

 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다. 내진설계기준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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