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2011, 국토해양부)

MOAYO2017. 3. 22. 07:59

1. 본 요령에서는 내진성능 평가를 위하여 가능하면 간단한 평가식 또는 실험식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적인 교량, 지진시 교량시스템의 거동이 1차 진 동모드가 지배적인 지간이 200m 이하인 교량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간이 200m를 넘는 장대교량, 현수교, 사장교 등과 같이 거동 특성이 복잡하여 상세 해석이 요구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본 요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만약, 교량이 비정형적이거나 지진시 고차모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영향을 충 분히 고려한 후 본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본 요령의 내용은 기술수준이 향상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요령은 내진설계가 수행되지 않은 기존교량의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진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가.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10] 

나.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 콘크리트학회, 2007] 

다. 내진설계기준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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