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15, 환경부)

MOAYO2017. 3. 27. 07:39

목 적

○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정의된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적용한다.

(붙임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전문(최종).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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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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