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주요 규정MOAYO2017. 3. 27. 07:3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주체
❍ 개발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영향평가대상사업 시행자)
*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 사업장(법 제53조제1항제2호)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등의 업종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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