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2016, 산림청고시)

MOAYO2017. 4. 9. 23:09

산림청 고시 제2016-43

- 201652-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4,528.8/)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4,403천원 (13,440.3/)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7,640천원 (17,764.0/)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3,091.4/)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13,273.8/)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24,392.6/)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31,724.7/)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8,696.7/)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2016년도 복구비산정기준 (1).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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