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2016, 산림청고시)MOAYO2017. 4. 9. 23:09
산림청 고시 제2016-43호
- 2016년 5월 2일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4,528.8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4,403천원 (13,440.3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7,640천원 (17,764.0원/㎡)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3,091.4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13,273.8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24,392.6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31,724.7원/㎡)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8,696.7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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