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2016, 국토교통부)MOAYO2017. 4. 9. 23:03
목적
이 설계기준은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비탈면과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호, 보강 시설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과 설계방법을 제시하며 개발과 보존 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을 바탕 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1) 이 설계기준은 도로, 철도, 택지, 단지 등의 건설공사 시 만들어지는 쌓기 또는 깎기비탈면의 설계,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법 및 옹벽공법, 비탈면 표면보호공법 그리고 비탈면 안전시설 및 배수시설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자연비탈면과 하천비탈면 그리고 댐비탈면은 이 설계기준에서 다루지 않는다.
(3) 이 기준은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으며, 특별한 설계방법은 이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이 기준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으로 제정된 타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용할 수 있다. 특히 건설 신기술 및 환경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신기술 지정에 따른 설계법을 기술하고 이에 따른 설계도면 등을 공사시방서에 포함하여 발주자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5) 제반여건상 이 설계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이 설계기준은 기준공표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의 설계에 적용한다. 단, 이 설계기준 발간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 또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정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규 기술의 적용
(1) 건설신기술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신공법 등 으로서 이러한 공법에 대한 설계방법과 적용기준은 이 설계기준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설계기준의 특성상 다양한 공법에 대한 설계방법과 적용기준을 세세 하게 다루지 못하는 점과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에 대한 형평성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2) 신기술의 설계와 적용기준에 대해서는 본 설계기준의 관련 공법을 참고하여 기술 개발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한다.
(3)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증명된 이론 및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본 설계기준을 대체 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본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한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의지가 감소 하거나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 공법이라 하더라도 검증된 연구결과 또는 관측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본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설계관련 기준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15, 국토교통부) (0) | 2017.04.23 |
---|---|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2016, 산림청고시) (0) | 2017.04.09 |
농지업무편람(2017, 농림축산식품부) (0) | 2017.03.22 |
강구조설계기준(2014, 강구조학회) (0) | 2017.03.22 |
콘크리트 구조기준(2012 국토해양부) (0) | 2017.03.16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