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제정)MOAYO2017. 5. 5. 22:52
Ⅰ. 목 적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 적정 유지관리 방안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Ⅱ.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물 재이용시설” 중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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