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2014, 환경부)MOAYO2017. 3. 27. 07:48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용어
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⑵ “공사감독자(감리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감리원)에 대신한다.
⑶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수급인이라고도 한다.
⑷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⑸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3) 시방서의 분류
⑴ 상수도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⑵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⑶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⑷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의 편성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⑴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⑵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⑶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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