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MOAYO2017. 5. 11. 07:13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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