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MOAYO2017. 5. 11. 07:13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0510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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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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