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개발부담금 업무편람(2014, 국토교통부)MOAYO2017. 5. 11. 07:17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 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 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 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8.12.28 (법률 제5,586호)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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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