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2017, 국토교통부)MOAYO2017. 5. 19. 06:34
졸음쉼터의 기능 및 설치
2.1 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2 설치장소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휴게시설 간 간격이 최대간격 기준인 25㎞를 초과하는 구간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나. ‘가’에 해당하는 구간 중 다음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
나-1. 도로의 종단경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하인 구간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본선설계속도(km/h) | 120 | 110 | 100 | 90 | 80 | |
최대 종단경사(%) | 평지 | 3 | 3 | 3 | 4 | 4 |
산지 | 4 | 5 | 5 | 6 | 6 |
나-2.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본선설계속도(km/h) | 120 | 110 | 100 | 90 | 80 |
최소 평면곡선반지름(m) | 1000 | 900 | 700 | 600 | 450 |
나-3. 인터체인지 및 타 시설(휴게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과의 이격 거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구 분 | 최소간격(㎞) |
졸음쉼터와 인터체인지 | 2 |
졸음쉼터와 휴게시설 | 2 |
졸음쉼터와 주차장 | 1 |
졸음쉼터와 버스정류장 | 1 |
※ 다만, 부득이하게 인접 시설물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교통안전진단서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된 경우에 한해 설치가능
다.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부지 중, ‘나’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부지
20170425_고속국도_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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