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2017, 국토교통부)

MOAYO2017. 5. 19. 06:34

졸음쉼터의 기능 및 설치

 

2.1 기능

 

졸음쉼터는 도로법2조 및 도로법 시행령3조에 따라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2.2 설치장소

 

졸음쉼터는 휴게시설 간 배치간격,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객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 휴게시설 간 간격이 최대간격 기준인 25를 초과하는 구간

휴게시설 간 표준간격 기준은 15이며 최대간격 기준은 25임을 고려하여 졸음쉼터를 포함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초과하는 구간에 졸음쉼터(또는 간이휴게소 등)를 추가 설치한다.

 

. ‘에 해당하는 구간 중 다음의 도로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구간

 

-1. 도로의 종단경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하인 구간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최대

종단경사(%)

평지

3

3

3

4

4

산지

4

5

5

6

6

-2.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이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본선설계속도(km/h)

120

110

100

90

80

최소 평면곡선반지름(m)

1000

900

700

600

450

 

-3. 인터체인지 및 타 시설(휴게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과의 이격 거리가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 이상인 구간

구 분

최소간격()

졸음쉼터와 인터체인지

2

졸음쉼터와 휴게시설

2

졸음쉼터와 주차장

1

졸음쉼터와 버스정류장

1

다만, 부득이하게 인접 시설물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교통안전진단서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된 경우에 한해 설치가능

 

. 기존 도로의 부대시설 및 요금소가 철거된 부지 중, ‘에 제시된 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을 만족하는 부지

20170425_고속국도_졸음쉼터_설치_및_관리지침(최종).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