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2017)MOAYO2018. 6. 19. 21:19
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이라 한다)은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 이하「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 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 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ㆍ보 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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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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