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MOAYO2017. 2. 17. 22:30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


  o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를 위하여,


   - 원ㆍ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주요내용


 1. 보증대상, 보증금액 및 보증면제


  (1) 보증대상 : 모든 건설공사


  (2) 보증금액 : 최대 4개월분을 한도로 실제 체불금을 지급


   o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o 계약기간이 4월 초과하는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액-계약상선급금)÷공사기간(월)}×4


  (3) 보증면제


   o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o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o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대여금+지급보증+제도.hwp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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