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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MOAYO2017. 5. 16. 19:47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170515(석간)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건축정책과).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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