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MOAYO2018. 6. 17. 11:02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
○ 본 가이드라인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참고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차량 소통위주의 도로운영 전략에서 보행안전 우선의 시설물 설치전략과 보행사고 우려지점에 대한 개선사업 시 보행안전 및 편의 를 증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제시함 - 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며, 일반도로는 그 기능에 따라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되는데, ‘차량의 이동성’ 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도로보다는 ‘접근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 본 가이드라인의 시설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하위 규칙에 정해진 기준을 제시하였음
○ 국외에서도 네덜란드 본엘프(Woonerf), 영국 홈존(Home Zone), 일본 커뮤니티존(Community Zone), 최고제한속도 규제(Zone 30) 등의 시설개선 및 속도 규제를 통한 보행안전성 확보 전략이 추진되고 있 으며,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증진, 자동차 속도저감 등을 통해 보행 안전의 지속적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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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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