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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2.09, 국토교통부)MOAYO2018. 3. 16. 19:57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12.09, 국토교통부)
본 지침의 적용 대상은 도로법 제8조에 의한 도로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제38조(도로의 점용), 제 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43조(원상회복),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34조(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 도로법 시행규칙 17조(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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