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매뉴얼(2007.07, 건설교통부)

MOAYO2018. 3. 16. 11:31

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설계매뉴얼(2007.07, 건설교통부)



목저

이 매뉴얼의 목적은 산악지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도로 설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산악지의 도로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며 수해를 대비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적용한다. 단,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하여 동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도상 1, 2 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

-표고 400m 이상 산지를 접한 계곡 등 영향권내의 지역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산악지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로, 수리․수문, 토질및기초, 구조, 지질및지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설계기준보다 배수규격 확대 등 특별히 설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매뉴얼에서 기술한 조건과 다른 특수한 조건은 관계법령이 별도로 정한 경우, 재해의 긴급성, 건설공사의 특성, 도로의 중요성, 지역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매뉴얼에서 기술한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에서 별도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 「도로설계기준」 등 건설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을 적용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 도로설계기준

 ∙ 터널설계기준

 ∙ 도로교설계기준

 ∙ 하천설계기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 소하천시설기준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등


수해예방을_위한_산악지_도로설계_매뉴얼.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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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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