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가설공사: 용어의 정의

MOAYO2016. 12. 19. 09:52

(1)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사감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5)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6)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8)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9)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0)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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