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 환경관리계획

MOAYO2016. 12. 19. 14:30

(1) 시공자는 당해 가설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계획서에는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다음의 환경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①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건설부산물 및 산업폐기물 재활용계획

③ 천연자원 사용 저감 계획

④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⑤ 친환경적 건설 기법

⑥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⑦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제어

⑧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⑨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⑩ 건설과정 동안 주변 지역,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측정

⑪ 전 과정 고려

⑫ 물류 최소화

(3)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오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독자가 건설소음, 진동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6) 당해 가설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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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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