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MOAYO2017. 3. 16. 06:37
Ⅰ. 목적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방안, 노후시설의 폐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제9호의 규정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관련규정
❍ 하수도법 제2조, 제5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조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호)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482, ‘10.6.23)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18, ‘11.1.31)
Ⅳ.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지역
소각, 건조, 탄화, 고화, 부숙화, 기타 등의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2. 지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나.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
3. 사업추진 주체 및 국고보조율 등
가. 사업추진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율 등(관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1) 광역시 : 사업비의 30% 이내
(2) 도청소재지역 : 사업비의 50% 이내
(3) 시․군지역 : 사업비의 70% 이내
다.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대보수 국고보조율 : 설치사업 국고지원율과 동일
※ 위 기준은 2012년도 국고 보조율이며,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처리방식의 선정
가. 소각 :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
나. 탄화 : 부산물의 저위발열량에 따른 수요처까지의 운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하수슬러지 반입규모가 70톤 이상인 지자체
다. 건조 : 부산물의 저위발열량에 따른 수요처까지의 운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하수슬러지 반입규모가 70톤 이상인 지자체(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반입규모 제한 없음)
라. 고화 : 매립장 복토재 사용, 토지개량제 활용이 가능한 지자체
마. 부숙화 : 농촌지역의 퇴비활용이 가능한 지자체
바. 기존처리방식이 아닌 신규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와 처리방식 선정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객관성을 확보할 것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기물 관리법 3단비교표(환경부) (0) | 2017.03.17 |
---|---|
공사장 소음 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12.3 환경부) (0) | 2017.03.16 |
2013년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0) | 2017.02.26 |
환경분쟁조정 사례집 2012 (0) | 2017.02.26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0) | 2017.02.20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