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MOAYO2017. 3. 16. 06:37

. 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시설규모의 결정방법, 기종의 선정, 운영효율의 제고방안, 노후시설의 폐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하수도법2조 제3, 9호의 규정에 정의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및 이를 보완하는 시설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관련규정

하수도법 제2, 5

하수도법 시행령 제20,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0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859)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1482, ‘10.6.23)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18, ‘11.1.31)

 

.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1. 지원지역

소각, 건조, 탄화, 고화, 부숙화, 기타 등의 방법으로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고자 하는 지자체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계획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장기간(15년 이상)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의 개선 및 대보수

3. 사업추진 주체 및 국고보조율 등

. 사업추진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율 등(관련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1) 광역시 : 사업비의 30% 이내

(2) 도청소재지역 : 사업비의 50% 이내

(3) 군지역 : 사업비의 70% 이내

.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대보수 국고보조율 : 설치사업 국고지원율과 동일

위 기준은 2012년도 국고 보조율이며,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처리방식의 선정

. 소각 :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

. 탄화 : 부산물의 저위발열량에 따른 수요처까지의 운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하수슬러지 반입규모가 70톤 이상인 지자체

. 건조 : 부산물의 저위발열량에 따른 수요처까지의 운반비 등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하수슬러지 반입규모가 70톤 이상인 지자체(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 반입규모 제한 없음)

. 고화 : 매립장 복토재 사용, 토지개량제 활용이 가능한 지자체

. 부숙화 : 농촌지역의 퇴비활용이 가능한 지자체

. 기존처리방식이 아닌 신규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와 처리방식 선정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객관성을 확보할 것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운영지침.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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