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사장 소음 진동관리 우수사례집(2012.3 환경부)MOAYO2017. 3. 16. 08:01
SOC사업인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주택 및 사무용 빌딩, 발전 및 산업설비 등을 건설하는 건설산업은 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함께 성장하며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과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과위주의 공사진행 과정에서 무리한 공사형태는 국민들이 건설공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점차 국민의 의식수준과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피해보상수준을 개선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환경피해분쟁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 및 재산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까지 수질, 대기, 소음․진동, 기타 피해 등의 처리된 환경분쟁조정사건을 분석해보면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분쟁사건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중 약 76%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본과 홍콩 등에서는 1980년대 후반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를 위해 공종별 저감기술을 내용으로 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영국은 국가기준으로 BS 5228 "Code of Practice for Noise and vibration control on construction and open sites"를 1975년 제정이래 2009년 까지 수차례 개정하며 실제적인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해체공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로 분류된다.
종합건설공사는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목적에 따라 도로, 철도, 교량, 공항, 댐, 제방 등의 건설이나 택지조성과 같은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토목공사로 분류하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축공사, 그리고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환경설비시설공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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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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