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 설계

MOAYO2016. 12. 15. 09:32

일반 사항

(1)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루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비계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5) 기타 가시설물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및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의 설계는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비계 및 기타 가시설물은 조립․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써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계

(1) 비계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2) 비계 부재의 안전성 검토 시 작업발판에 작용하는 작업하중은 할증계수 2를 적용한다.

(3) 재사용 비계 부재의 허용압축응력은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 1.3으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4) 좌굴장이 부재 전체길이와 같은 비계 부재의 경우에는 이 장 2.2~2.5에 비계 안전인증 기준 성능을 비계의 안전율 2와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저하에 따른 안전율로 나눈 허용 압축하중에 근거한 안전성 검토식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비계 부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값을 안전인증기준 성능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5)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인한 전도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타이백(tie-back)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7) 중량물을 작업 발판 등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비계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른다.


▶기타 가시설물

(1)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의 가시설물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적용한다.

(3) 가설방음벽 설계 시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 설계 시 각 부재별 휨, 전단, 변위 및 좌굴응력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 및 가설울타리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버팀대와 지지말뚝의 인발에 대한 안전성 및 축방향력에 대한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콘크리트구조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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