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구조물

옹벽의 직접기초

MOAYO2017. 1. 17. 09:48

(1) 설계일반

옹벽의 직접기초는 양호한 기초지반위에 설치하고 연직하중은 직접기초저면의 원지반만으로 지지시키는 것으로 한다. 연약하지만 비교적 얕은 위치에 양질의 지지층이 있는 경우에는 지지층까지 근입시키는 방법 외에 안정처리와 양질토에 의한 치환을 하여 개량지반을 형성하여 직접기초를 설치한다.


(2) 개량지반(안정처리, 치환)상의 직접기초 개량된 지반의 직접기초는 비자립형 옹벽 등의 견고한 지지지반을 구조형식의 옹벽에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구조물로서의 중요도가 높은 옹벽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직접기초의 기초지반을 개량하는 것은 크게 다음 3가지 경우가 있다.


① 표층에 연약층이 있고 양호한 지지층이 비교적 얕은 위치(2~3m 정도)에 있어 연약층의 전체두께를 개량하는 경우


② 연약층이 두텁고 양호한 지지층이 깊은 위치에 있어 연약층의 두께의 일부를 개량할 경우(하중에 의한 지중응력도가 연약지반의 허용응력도 이하가 되는 깊이까지 연약층을 개량하는 경우)


③ 연약층이 두텁고 양호한 지지층이 깊은 위치에 있어 심층혼합처리 등에 의해 양호한 지지층까지 연약층의 전체두께를 개량하는 경우



(3) 치환콘크리트

기초지반으로서 일부가 부적합한 지반이 존재하는 경우와 비탈면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굴착하여 콘크리트로 치환한다. 비탈면상의 직접기초는 굴착토량을 삭감하기 위해 저판에 단차를 둔다. 치환콘크리트의 강도는 기초지반의 강도와 동등하게 한다. 또한, 치환콘크리트가 기초저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 경우와 저판밑을 모두 콘크리트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구조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환기초의 범위도 어느 정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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