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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2012)MOAYO2017. 2. 23. 18:23
노면표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유기적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 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눈, 먼 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적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적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 용 도료, 반사테이프, 표지병 등을 적절히 적용,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서는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 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라고 노면표시를 정의하고 있으 며, 제8조제2항에서는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 기준, 표시 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다.
2012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201212월).z01
2012년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201212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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