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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설계 시공관리 업무 매뉴얼(2015.7) 산림청MOAYO2017. 3. 9. 21:50
1. 목 적
◦ 임도사업의 업무처리와 현장관리에 필요한 표준적인 세부 절차와 방법 등을 제시하여, 행정절차 지연방지 및 시공품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임도의 설치를 위한 계획수립, 설계, 시공, 감리, 사업완료를 위한 기술, 행정 사항의 업무에 활용함
◦ 법ㆍ훈령ㆍ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매뉴얼에 따름
임도사업 수행절차 및 규정
가. 임도설치 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에 의거하여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임도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임도를 설치함
나. 전국임도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 설의 범위 및 기준 등”에서 산림청장은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 임도기본계획에는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임도에 관한 기본목 표와 추진방향,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다. 임도설치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산림관리기반시 설의 범위 및 기준 등”에서 임도설치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에 의거“시장ㆍ군수ㆍ자치 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함)”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타당성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에 의거하여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임도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함
마. 실시설계 및 심사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실시설계”에 의거 임도의 실 시설계를 하여야 함
◦ 임도의 실시설계는 시행규칙 별표2의“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 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2“설계심사”에 의거 설계 심사를 하여야 함
바. 주민설명회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주민설명회”에 의거 임도의 설계“안”이 결정되면 노선 및 주변의 영향 등에 대한 설계 내용을 설명 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및 반영을 하여야 함
사. 시공발주 및 감리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공감리”에 의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감리를 하여야 함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사업실행”에 의거 임도공사를 하여야 함
아. 준공검사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2조“검사”에 의거 임도의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
자. 유지관리 및 보수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임도의 유지관리”에 의거 임도의 준공검사를 하여야 함
임도설계_시공_관리_매뉴얼(2015.7).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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