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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2009)

MOAYO2017. 2. 23. 18:30

본 기준은 2003년 12월 제정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한 것이다.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은 폐기물 매립지 부족, 환경보전의 필요성,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골재자원으로의 활용, 자원 순환형 건설산업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품질기준이 필요하다. 

순환골재의 재활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공법, 원재료의 물리적 특성,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재활용 용도를 설정하여 균질한 품질의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안전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다.

순환골재 사용시, 현장조건에 따라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가능한 지역 등으로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제외)에 적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로 인한 알칼리수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기준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각 용도별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실험 및 장기간에 걸친 품질검사와 확인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또한 본 기준의 순환골재 용도 중 성토, 복토, 매립시설 복토용 등과 같이 천연골재 대체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이 여의치 않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가 순환골재를 고부가가치의 골재대체자원으로의 재활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 참고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 기준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

20090601113326_순환골재 품질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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