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편(2016.12,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0. 23:39

목적

조명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속 시설로, 도로 교통의 안전성 증대를 통하여 주·야간의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하고 도로 이용 효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다.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계획, 설계,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 도로조명에 LED가 적용되면서 구현 가능해진 조명환경을 제공하고자 국제조명위원회의 도로조명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실정에 맞게 수치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도로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본 지침에 적용되는 주요 법, , 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국제조명위원회(CIE 115 : 20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한국산업표준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기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전기공사시공도집

기타 본 지침과 관련된 관계법규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본 지침은 조명시설의 적합한 설치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 실험 조사 등의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연구 개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 다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도로 조건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다.


붙임5_개정전문_해설_조명시설.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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