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미끄럼방지포장편(2016.12 국토교통부)MOAYO2017. 3. 20. 23:42
목적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시행령 제3조 4의 도로 부속물로서 포장의 미끄럼저항을 높여 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본 지침은 미끄럼방지포장의 형식, 설치장소, 규격, 재료, 설치,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도로 관리자는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관리하는 데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범위
본 지침은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 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표준적 사항과 구체적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고 도로 및 교통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지침은 1989년에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에서 발행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의 미끄럼 방지시설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미끄럼방지포장의 적합한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기준 분석과 현장 실증 실험을 통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본 지침에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여러 가지 형식들은 미끄럼방지 재료의 물성과 표면 처리의 방법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는 본 지침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적용하며, 본 지침을 확대 해석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피한다.
본 지침에는 교통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 연구 개발된 사항에 대해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본 지침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유사한 미끄럼방지포장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까지 본 지침의 근본 취지 범위 안에서 검증 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에서의 적용은 본 지침의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하여 특수 조건에 적합한 미끄럼방지포장을 개발․적용할 수 있다.
'도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령안 (0) | 2017.03.20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2016.12, 국토교통부) (0) | 2017.03.20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과속방지턱편(2016.12, 국토교통부) (0) | 2017.03.20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조명시설편(2016.12, 국토교통부) (0) | 2017.03.20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0) | 2017.03.20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