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2016.12, 국토교통부)MOAYO2017. 3. 20. 23:43
목적
도로의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 중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형식, 규격, 재료, 설치,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지침은 도로 관리자가 시선유도시설과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을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로관리자의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이룰 수 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는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를 통해 야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주간에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해 줌으로써 도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적용범위
시선유도시설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로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표지병 등이 있으며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로는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및 빗금표지, 시선유도봉 등이 있다.
시선유도시설은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된 도로의 부속물이며, 표지병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노면표시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은 도로에 널리 보급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형식 및 규격에 통일성이 없어 도로안전시설로서의 기능이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유도시설과 더불어 본 지침에 형식, 규격, 재료, 설치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전반적인 시설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흐름은 본 지침 ‘부록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 내에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 명】에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지침의 사항과 구체적 사항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각 도로 관리 기관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로의 기능, 도로 조건, 지형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시선유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선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업무 수행은 본 지침에 따르며, 본 지침에서 규정한 이외의 유사 시선유도시설 또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까지 본 지침의 근본 취지 범위 내에서 검증과정을 포함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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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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