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부산시 지역주택조합제도관련 업무지침MOAYO2017. 5. 13. 22:41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관련법령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동 지침을 통한 보완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는 데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을 인·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설립 및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인 구·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유의점에 대하여 수시로 언론홍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한 지역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려는 자는 사전신고서(별첨 1)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혹하기 쉬운 과장광고(동·호수지정, 시공자선정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주체는 홍보관 등 조합원 모집장소에 우리 시에서 보급하는 홍보물(별첨 2)을 출입구 또는 주변에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 또는 게시(별첨1 규격 A0 841*1189mm)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진으로 기록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주택조합규약에 대한 동의는 표준규약서(별첨 3)에 의하여야 한다.
5.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인가권자는 조합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한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산지역 주택조합제도관련 업무지침(15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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