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건설교통부)

MOAYO2017. 3. 17. 05:55

국가의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의 원동력인 도로는 과거의 예상보다 빠른 차량의 증가와 노후화로 인하여 부속시설의 개선 및 개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 추어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선형개량 및 위험요소 제거 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도로시설의 주요개량 범위로는 절토사면의 안정화를 위한 작업과 차로의 증설 및 위험요소로부터의 차량 흐름을 우회하기 위한 선형개량 작업이 있다.


이중 도로 절토사면의 안정화작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사면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작업 등이 있다. 이들 작업을 안전 하게 수행하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공사에 의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시로 설치된 암파쇄 방호시설은 사면의 절취 및 암파쇄로 인한 암괴 토석의 도로 유입을 차단시키고, 절취로 인해 발생하는 암괴 및 토석의 임시적재, 유용토 반출을 위한 통행로 확보 등을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러나 암파쇄 방호시설은 설치기준의 미흡으로 인한 부실시공과 현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돌발요인으로 인해 공사수행 중 붕괴로 이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설치기준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 암파쇄 방호시설과 관련하여 적용되고 있는 기준으로는 2001년도에 건설 교통부에서 마련한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준(잠정안)’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한 ‘절토부 암파쇄 방호시설 개선검토’ 등이 있다. 이들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해당 현장 상황에 따라 설계시 고려 되지 못한 불확실성 요소의 존재와 시공시의 시방기준 미준수 및 공사기간 중 유지 관리의 미흡을 주요 원인을 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나열한 원인들을 고려 하고, 지반조건, 근입깊이, 암파쇄 방호시설 재료형식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한 설치 기준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는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한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국내 기술자료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시공 중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일선 기술자들이 손쉽게 설계 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지침.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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