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가설공사 재료

MOAYO2016. 12. 8. 09:52

▶ 일반 사항

(1)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고 함) 및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이하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이라고 함)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고시(이하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이라고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시설물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이 시방서(설계편) 각 장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서(설계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재료는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의한 설계강도와 허용응력에 따른다.


 목재

(1) 거푸집 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용 목재는 KS F 3020(침엽수 구조용재)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강재

(1) 구조용 강관 및 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알루미늄재

(1) 알루미늄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재

(1) 플라스틱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재료

(1) 이 장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규정된 적절한 시험 및 평가방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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