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산광역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MOAYO2017. 10. 15. 18:03

1(목적)

   본 지침은 부산광역시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규격,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심지 미관정비와 도로이용자의 편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설안내표지의 정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해당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써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은 별표 1과 같다.

 

4(적용기준 및 적용범위

   ① 사설안내표지는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 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역 내 도로법 25에 따른 도로구역에서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본 지침을 적용한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태, 도안, 색상, 상징 그림 등에 대해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주변환경, 교통안전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붙임]사설안내표지관리치침.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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