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2011. 한국토지주택공사)

MOAYO2017. 2. 10. 15:21

산업단지(Industrial Estate, Industrial Park)의 개념


○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

○ 공장‧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 산업단지의 효용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 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 사업

○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 건설사업

○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 기타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건축사업은 산입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와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시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만 해당



20111001 산업단지개발_업무편람(201110)-한국토지주택공사.PDF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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