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구조물
건설공사 보강토옹벽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잠정지침(2013, 국토해양부)MOAYO2017. 3. 17. 05:37
보강토 옹벽 길이 방향으로 100m 마다 혹은 급격한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50m 마다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하고, 대표단면에 대해서는 전체 안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보강토 옹벽의 전체 안정성은 전통적인 비탈면안정해석 방법(한계평형해석 등)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보강토 옹벽은 하나의 강성구조체로 보고
활동파괴면은 보강토체를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균등한 보강재 간격을 갖는 수직 보강토 옹벽에서는 활동파괴면이 보강영역과 비보강영역을 동시에 통과하는 복합활동파괴가 발생하지 않으나, 보강재의 종류 혹은 길이의 변화가 있거나, 큰 상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경사옹벽의 경우 등에는 복합활동파괴
도 고려한다.
전체 안정성에 대한 최소 안전율이 추천된 설계안전율(1.5)보다 작다면 보강재 길이 를 증가시키거나 기초지반을 개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공사 보강토 옹벽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2013.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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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