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MOAYO2017. 3. 23. 20:42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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