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공사_안전관리_계획서_작성지침

MOAYO2017. 2. 17. 22:29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인․허가를 승인한 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본 계획서의 전반에 대한 작성지침이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확인과 관련하여 본 지침의 내용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다.

_안전관리_계획서_작성지침.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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