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2014,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7. 20:51

1. 목적

  건설공사의 계획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지하굴착공사의 흙막이벽 및 가시설 공사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취약공종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보급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이 매뉴얼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1)부터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본 매뉴얼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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