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2012, 국토해양부)

MOAYO2017. 3. 27. 20:52

목적

시설물 또는 건축물(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해체공사 업무프로세스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및 범위

① 높이 10미터 또는 4층이상의 건축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의 해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체공사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해체공사_안전관리요령.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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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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