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MOAYO2017. 3. 11. 18:58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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