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교량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2012, 국토해양부)MOAYO2017. 3. 22. 08:09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설물 중 도로교량과 철도교량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폭 12m 이상으로서 연장 5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트러스교, 아치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 최대 경간장 50m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100m 이상의 교량
∙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 철도교량
∙ 연장 100 m 이상의 교량
※ 본 장을 적용하는 복개구조물은 라멘형식으로 시공된 것으로서, 박스형식(개착식)의 복개구조물은「제2장 터널」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및 복개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과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도로교 설계기준
○ 철도설계기준 (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 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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