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2003, 건설교통부)MOAYO2017. 3. 22. 08:11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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